저작권 문제는 간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 크리스티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해설해 드리지요.
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하나의 계약자가 가진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1. 해문출판사는 과거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고 크리스티의 작품을 번역출판 했습니다 (사실 명백한 해적판이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베른 저작권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출판후진국'이라 특별히 나쁜 경우도 아니었지요).
2. 그리고 한참 후 황금가지에서 크리스티의 출판물에 관한 정식계약을 맺었습니다.
3. 그러나 크리스티의 작품을 이전에 발간한 해문출판사는 황금가지의 계약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내면 계속 출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식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황금가지이고, 해문출판사의 과거에 찍은 출판물은 저작권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을 내면 계속 출판이 가능합니다. 즉 애거서 크리스티 사무소는 저작권료를 양쪽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가지가 크리스티의 전작품을 계약했다면 해문에서는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작품(예를 들어 '빛이 있는 동안')을 새로 번역출판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하나의 계약자가 가진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1. 해문출판사는 과거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고 크리스티의 작품을 번역출판 했습니다 (사실 명백한 해적판이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베른 저작권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출판후진국'이라 특별히 나쁜 경우도 아니었지요).
2. 그리고 한참 후 황금가지에서 크리스티의 출판물에 관한 정식계약을 맺었습니다.
3. 그러나 크리스티의 작품을 이전에 발간한 해문출판사는 황금가지의 계약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내면 계속 출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식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황금가지이고, 해문출판사의 과거에 찍은 출판물은 저작권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을 내면 계속 출판이 가능합니다. 즉 애거서 크리스티 사무소는 저작권료를 양쪽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가지가 크리스티의 전작품을 계약했다면 해문에서는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작품(예를 들어 '빛이 있는 동안')을 새로 번역출판할 수 없습니다.
